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공소권없음

교대 로펌 |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03. 7.경부터 8.경 사이 피의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방조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방조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법정형이 매우 높다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된다는 점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교대 로펌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대 로펌이 알려주는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판결문 이미지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