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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폭행 - [공소권없음]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7.경 대구의 한 클럽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허리와 엉덩이 등 신체접촉 하여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판결문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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