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대금반환
지역권설정대금을 지급한 후, 지역권설정이 불능된 경우
사건개요
의뢰인은 토지를 매수하면서 양도인 명의의 주변토지에 대해 지역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역권설정등기가 되지 않았고, 토지주도 변경되어 지역권설정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요쟁점 및 성공전략
상대방은 지역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공인중개사에게 모두 주었다 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종식 변호사, 안소양 변호사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증인신청하여 증인신문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사건사례
MORE- 원고가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가 위 대여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작성한 합의각서를 이유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합의각서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 전부가 기각된 사례
- 이른바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추후에 신축된 건물이 차주의 소유가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금융기관이 건물에 관한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담보제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소명하여 신축 건물에도 가압류를 설정한 사례
- 신탁부동산의 무단 임차인을 상대로 신탁계약상 수탁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임대차계약임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건물을 인도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안
관련 구성원
MORE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